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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l**ky062****
조회887 공감0 작성일10/29/2009 7:05:45 AM
안녕하세요.
현재 H-1 비자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요번 12월31일까지 병역이 연기되어있고
앞으로는 병역이 연기되지 않아 여권이 나올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군대를 기피할경우 고소가된다고하네요. ㅠㅠ

저는 현재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있습니다. Perm이 들어간지는 올해 2월달이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문제로 지문을 찍을때 여권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여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FBI신원조회를 할경우 한국에서 고소된 사실을 발견할경우 영주권이 나오지 않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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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7:49:03 AM
영주권 인터뷰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 됩니다.
m**si**** 님 답변 답변일 10/30/2009 4:51:01 PM
한국으로 가서 군대부터 갔다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 날이 청청하잖아요. 비겁하게 사시지 마시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인생의 성공길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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