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급여에 대한 세금신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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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8/2009 9:50:40 AM
저번주에 저와 가족들에게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L1비자로 들어와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의 100% 주주이며,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제 급여와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내야될 세금을 영주권 나오기까지 착실하게 냈습니다.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 직원도 감원하고 제 급여도 낮추고 싶었으나
혹시 영주권을 받는데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여
그냥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저의 회사 담당 세무사님께서 영주권이 나왔으니
제 급여를 좀 낮추어 세금보고를 하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런데 혹 영주권이 나오자 마자 제 급여를 낮추는 것이
나중에 저나 가족들이 시민권을 받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같아서는 사업이 부진하여 사업체를 폐업 내지는 휴업할까
생각도 듭니다.
혹시 폐업이나 휴업은 나중에 시민권 받는데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또한 제가 한국에 주로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면,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을까요?
여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