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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여에 대한 세금신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조회1,769 공감0 작성일10/28/2009 9:50:40 AM
저번주에 저와 가족들에게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L1비자로 들어와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의 100% 주주이며,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제 급여와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내야될 세금을 영주권 나오기까지 착실하게 냈습니다.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 직원도 감원하고 제 급여도 낮추고 싶었으나
혹시 영주권을 받는데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여
그냥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저의 회사 담당 세무사님께서 영주권이 나왔으니
제 급여를 좀 낮추어 세금보고를 하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런데 혹 영주권이 나오자 마자 제 급여를 낮추는 것이
나중에 저나 가족들이 시민권을 받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같아서는 사업이 부진하여 사업체를 폐업 내지는 휴업할까
생각도 듭니다.
혹시 폐업이나 휴업은 나중에 시민권 받는데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또한 제가 한국에 주로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면,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을까요?
여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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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6:50:39 AM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후 노동허가서에 기재된데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얼마간 해야 한다는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회사지 외국인이 아닙니다. 미국 회사는 외국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회사가 폐업을 한다든지 하는것은 그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직원들까지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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