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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철회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조회1,319 공감0 작성일10/27/2009 7:21:09 PM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도중에 시민권자가 마음을 바꾸고 인터뷰 날짜가 되기 얼마 전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체류기한을 넘겼다는 편지를 받았고
아직 출국명령서 같은 것은 받기 전의 상태인데
제 딸이 현재 19세로 캘스테이트 유니버시티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던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직 2학년을 마치지 않았고 학점도 65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라
한국대학으로 편입도 어렵습니다.
중학교부터 이 곳에서 다녀 수능으로 다시 대학 1년 시험을 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다니는 학교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방법이든
딸이 이 곳에서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직 출국명령서를 받기 전이니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만 출국명령서도 언제 올 지 모르는 상황이라 좀 급합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은 상태에서도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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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0/28/2009 9:36:33 AM
영주권 인텨뷰를 눈 앞에 두고 취소되셨다니 참 안탑깝네요.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힘내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먼저, 따님의 경우 지금까지 미국에서 무슨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셨나요?
그 점에 대해 언급이 없으셔서 뭐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뭐하지만,
지금껏 학교를 다니시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일단은 계속 학교를 다녀도 될 것 같네요.
차후, 한국대학으로 편입하려면 이수해야 할 학점수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지금 미국에 무슨 신분으로 계신지 몰라 추가적인 답변은 드릴수 업네요.
혹,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이멜주세요. gonike2004@hotmail.com
그럼, 힘내시구 잘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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