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 사실데로 작성해야 WIFE 의 신분조정을 하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WIFE 가 245i 에 해당되거나 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이라면 그동안의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데로 기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WIFE 가 245i 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식으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