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계속 살고 한국에 나갈 일이 별로 없으면 급할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사실 국적 상실 신고는 시민권 획득 후 바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여권이 만기될 때까지 가만이 있기도 합니다.
출입국 시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데 문제는 없고
소셜사무소에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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