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1 2:15:16 PM 시민권 취득 자격이 생길 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등의 전문 의료진에게 N-648, 장애인 웨이버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거주 요건 등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시험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는, 아드님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 중 한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영주권자인 아드님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8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2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7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