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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 계약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doli7****
조회1,166 공감0 작성일6/23/2010 10:01:55 AM
현재 건설중인 찜질방 건물에 샌드위치 샵을 오픈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2009년 말에 먼저 계약금 형식으로 $50,000 주었습니다. 언제 얼마를 주었다는 싸인된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와, 리스기간,주차공간에 관한 리스계약서도 있습니다.

벌써 2월에 완공되었어야 하나 건물주의 자금사정에 의해 차일 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샌드위치 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 2배의 가격에 건물주와 저보다 나중에 계약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먼저 받고 나중에 저의 금액을 돌려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1-2달 후에 완공되어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 리스계약을 주게 되고자 한다면 제가 먼저 권리가 있나요?
건물주가 다른사람에게 주고자 한다면 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있나요?

1-2달후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미리 대처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신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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