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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나이 차별을 하는 구인광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O8****
조회1,270 공감0 작성일6/17/2010 9:36:06 PM
젊은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구인광고가 미국 법에 저촉이 않되는지요?
단순이 영업직을 뽑는 데 말입니다.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CASE ,CONTINGENCY BASIS 로 맡아주실 변호사는 않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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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6/17/2010 11:55:51 PM
없습니다.
구인 광고는 자유 입니다 (혹시 이북에서 오셨는지???)
좀더 궁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사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18/2010 7:56:20 AM
나이로 제한을 둘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경찰이나 군인등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요
그리고 힘든 일의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사고를 당할 경우가 있어서 기피하지만 대놓고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단지 나이때문에 할 수 있는데 차별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불법입니다
그리고 광고 내는 사람들이 모르고 무식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 6/18/2010 8:33:02 AM
일못한게 억울한가요? 젊을때 열신히 좀 살지 .왜 애꿋은 구인광고 한 회사 한테 화 풀이 합니가? 인생 막장 같은 질문이군요. 그사람들이 당신 안뽑아 주면 소송걸고 뽑아주면 좋은 회사 입니까? 옛 속담에 " 모진 놈 옆에 있지마라, 벼락 맞는다" 는 말이 생각나는 구려. 인생 바르게 사시오
r**arqu**** 님 답변 답변일 6/18/2010 10:11:55 AM
한국사람들이 아무생각없이하는 실수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겁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합법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부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광고는 내지만, 물론 뽑지는 않죠. 하지만, 광고에 대놓고 차별을 할수는 없는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양식에 조그만한 글씨로 써여 있는것 못봤나요 ? 나이, 성별, 출신국, 색깔등등으로 차별을 할수가 없다. (Equal opportunity) 싫던 좋던 법은 법입니다. 지키면서 살아가는게 안전한 미국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송을 당한후에 고치면 피해가 몹시 큽니다.

참조하세요: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ADEA), which protects individuals who are 40 years of age or older ( http://www.eeoc.gov/facts/qanda.html )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18/2010 11:22:34 AM
거참 말들 험악하게들 하네
직접 당해들 보슈
무슨 나이 40~50에 호빠를 취직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뭔 타박인지...
a**f925**** 님 답변 답변일 6/19/2010 12:58:22 PM
맞아염.. 제 남편도 구인광고보고 전화햇는데..나이가많타고 그러네여..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구인광고에 예을들면,유경험자 그런것도 쓰여지지도않는데,인터뷰하러가면,유경험자를뽑는다니 그러네요.
너무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아무거나해보려고 하는 제 남편이 안쓰러워요.
그런데,주방헬퍼,또는, 스시헬퍼,또는, 한아름 마켓에서 일하는 일반종업원인데 구인광고인데 나이가 41가많다고하니,정말 어처구기가 없네요.
j**i**** 님 답변 답변일 6/22/2010 10:42:17 AM
한심한 양반이네......쯔쯔.... 할일없으면 사회봉사활동이나해라..열심히사람들 괴롭히지말고....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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