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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르바이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p**dcas****
조회1,181 공감0 작성일6/13/2010 10:34:41 PM
저희아이가 8월에야 18세가 됩니다.(12학년 졸업이 이번주)

대학가기전에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하는데
학생들 합법적으로 (파타임이라도)고용하는 나이가 18세이후에나 되나요?
아님 그 전에도 되나요?

몇세부터 일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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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6/2010 2:56:10 AM
1. If your child has graduated high school and is over 18, then your child is no longer a child! He/she is allowed to work full-time, esp. during the summer when he/she does not have school.

2. For minors under 18,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hours and type of work they are allowed to perform. See link for details: http://www.dir.ca.gov/DLSE/ChildLaborPamphlet2000.html#42

3. There are likely to be some restrictions regarding the number of hours that your child can work per week during school, enforced by the college that your child is attending, in order to receive scholarships or financial aid. This is not a labor law, but a regulation by the school to ensure that your child is spending more time studying and less time working.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5:15:43 AM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의 동의 하에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는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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