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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en1007200****
조회1,432 공감0 작성일3/14/2011 5:14:10 PM
저희 부부가 지금 작년부터 실직수당을 받고있는데,
지금 조그만 콘도에 살고있읍니다.
집은 wife이름으로 되있구요. 3년 사는 동안 6번이나 파이프가 집안에서 터저서 그때마다 HOA에서 콘크리트 까지는 수리를 해주었구요.
그외 Wood Floor 등 Damage는 제비용 으로 교체하고는 하였읍니다.
며칠전에도 living room에서 물이 새서 Hoa에서 수리하고 Wood Floor 를 뜯어낸채로 지금 지내고 있읍니다.
그지역에서 wader damage가 많은 콘도라고 소문이 나고 깡통주택이라 팔수도 없을것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국 처가집에서 돈을 해줄태니 Cash로 다른 집을 사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바로 지금살고있는 집을 바로 Short sale할수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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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1 11:20:41 PM
숏세일중 현금으로 집을 사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2차 융자가 있으실 경우 숏세일 후 골치 아픈 Lien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구매하신 집에 그 Lien이 따라 붙어 결국에는 차액에 대한 금액을 갚으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2차가 없으실 경우에는 은행에서 타이틀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융자의 종류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숏세일 이후에 구매를 하시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전에 하시는 것이 나은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11 7:36:19 AM
숏세일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은행에서의 승인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그외에도 해당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바이어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지역에 있는 숏세일 전문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셔서 숏세일 가능여부를 체크 하셔야 합니다. 숏세일 승인시에는 가지고 계시는 모기지에 따라서 즉 주택구입시에 사용하신 모기지인지 아니면 후에 집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경우이신지에 따라서 성사여부가 달라지며 특히 추가대출인 경우 (흔히 말하는 2차) 최악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개인빚으로 남을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걱정은 주택에 plumbing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보험으로 5년내에 청구한 수리내역은 공개가 되기 ㅤㄸㅒㅤ문에 이것 때문에 바이어가 구입을 꺼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숏세일이 완전히 마무리 되고나서 다음해의 텍스보고시 이를 반영하시고 나서 구입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8:10:16 PM
숏세일은 은행에서 승인을하면 가능한 방편입니다. 경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시 바이어에게 이 사실을 꼭 알리셔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숏세일을 하기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위의 물로 인한 손실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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