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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에서 리스팅에이전트의 은행 통보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
조회2,435 공감0 작성일3/12/2011 5:06:24 PM
숏세일집을 구경후 오퍼를 에이전트를 통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오퍼를 넣었고, 나의 오퍼가 판매자에 의해 채택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은후, 리스팅 에이전트가 집주인에게 싸인을 받아야 할 서류가 1개가 더있다며 서류를 보내기를 차일 피일 미루기를 일주일정도 넘게 하더니 겨우 집주인의 싸인이 된 서류를 받아 내가 싸인을 한후 리스팅에이전트에게 보내어 졌다고 합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모두 사인을 한 서류는 복사하여서 주더군요.(이것이 Fully Executed Contract인지요?)다음날 리스팅에이젼트가 은행에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은행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세일 리스트에는 계속 active shot sale 이 떠있고 active shot Cont로 바뀌지가 않아서,그쪽 리스팅에이젼트가 계속 구매자를 구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지라.내쪽에이전트는 그럴수도 있다고도 하는데...
은행의 숏세일의 approve를 기다린다고 넣지도 않은 오퍼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되기는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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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1 8:38:35 PM
Fullyexcuted contract를 받으신 경우에는 back up이나 pending으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은경우 리스팅 에이전트가 속한 mls Board에 연락을 하여 항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본인의 에이전트를 통하여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시정을 요구 하시는것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리스팅에이전트의 브로커에게 항의하시고 그래도 시정이되지 않을경우 보드에 항의를 하시면 됩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1 8:28:18 AM
일단 바이어와 셀러 양쪽이 싸인을 한상태라면 (본계약서와 추가로 서명하신 서류, 아마도 short sale addendum 인것 같습니다) 계약은 이루어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리스팅의 status가 여전히 pending으로 표시가 된다면 이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바뀐 규정에 따르면 새로 바뀐 short sale addendum에 숏세일의 승인여부를 45일이나 지정된 기간까지 알려주도록 되어있고 승인이 날때까지 earnest money deposit을 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바뀌어진 양식에 어떤식으로 합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양쪽이 서류에만 다 싸인을 하셨다면 법적으로 구속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숏세일 협상시 한개의 오퍼만 은행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mls의 status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고 오퍼가 은행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오퍼를 은행에 제출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면 이를 증거로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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