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세일에서 리스팅에이전트의 은행 통보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
조회2,435
공감0
작성일3/12/2011 5:06:24 PM
숏세일집을 구경후 오퍼를 에이전트를 통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오퍼를 넣었고, 나의 오퍼가 판매자에 의해 채택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은후, 리스팅 에이전트가 집주인에게 싸인을 받아야 할 서류가 1개가 더있다며 서류를 보내기를 차일 피일 미루기를 일주일정도 넘게 하더니 겨우 집주인의 싸인이 된 서류를 받아 내가 싸인을 한후 리스팅에이전트에게 보내어 졌다고 합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모두 사인을 한 서류는 복사하여서 주더군요.(이것이 Fully Executed Contract인지요?)다음날 리스팅에이젼트가 은행에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은행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세일 리스트에는 계속 active shot sale 이 떠있고 active shot Cont로 바뀌지가 않아서,그쪽 리스팅에이젼트가 계속 구매자를 구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지라.내쪽에이전트는 그럴수도 있다고도 하는데...
은행의 숏세일의 approve를 기다린다고 넣지도 않은 오퍼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되기는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