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Fee가 밀려있을 경우 나중에 집이 정상적으로 팔리면 무조건 내야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포클로져나 숏세일이나 뱅크럽시 할 경우는 HOA 에서 린이 걸려있어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경매에 팔려도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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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12/2011 12:38:44 AM
정상적으로 팔리더라도 이부금액만 내고 탕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클로져시 hoa에서 밀린 금액에 대해 소송을 하면 크레딧에 judgement로 남게 됩니다. 이럴경우 파산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숏세일시 은행과 네고를 통해 은행이 지불하는 방법과 구매자가 현금을 추가해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숏세일을 할경우에는 최종승인시 문제가 되는 경우 한가지가 바로 미납된 HOA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론 협상에 의해서 은행이나 바이어가 미납된 액수를 페이하게 할수도 있지만 문제는 적지않은 HOA에서 연체된 액수에 변호사비까지 합산을 해서 어마어마한 거액을 보상토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액수에서 거의 협상을 하지 않는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HOA에서 미징수된 HOA에 대해서는 개인채무로 끝까지 따라갈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judgment가 기록될수도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되면 미납된 HOA는 면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시에는 등기상 기록된 모든 Lien을 해결해야만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전되고 거래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는 숏세일도 예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