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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New York 아이디e**indol****
조회5,634 공감0 작성일3/9/2011 6:27:41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제명의로 집은 구입하실려구 합니다.
몃년안에 retire 하실꺼같은데 집을 소유할경우 해택을(메디컬..등등) 잘못받으신다고 제명의로 구입할려고 하고계세요.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지금 구입하는집은 제명의인데 부모님이 사시고,
몃년후 제가 살집을 또 구입할려구 할경우 (세컨드 하우스)
가능한것인지, 제가 알아야되상황, 주의해야할점 등등은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이 오히려 지금 제명의로 집을 사면 tax return도 더받을수있고 오히려 좋다고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센컨하우스를 살경우 이런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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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0/2011 6:33:34 AM
많은 이민 1세대의 부모님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당연히 좋은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집을 소유하면 당연히 세제 혜택이 있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집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차후에 내자신의 집을 마련 할 시기에는 2nd home 이라는 점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면 이자율이 좀 높게 책정이 된다는 점과 융자를 받으시는데 2 집에 대한 융자 지불능력이 있는 인캄이 증명 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2nd home 도 세제 혜택은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읍니다.
여하튼 부무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1 11:36:29 AM
일단 지금 주택을 사신후 몇년후 세컨홈 구입시에 가능성 여부는 은행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주택을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하시면 모기지의 이자부분과 재산세 부분을 항목별 공제로 텍스보고시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다만 나주에 구입하실 주택은 자연스럽게 세컨홈이 되므로 (일단 두번째 집을 소유하시는게 되므로) 융자시 모기지 부분이 부채로 계산되어 추가적으로 다운이요구되고 이자율이 약간 올라갈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인컴이 앞으로 두번째 주택구입시 까지 변화가 없으실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여러가지 가능한 융자의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un Choi 준 최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1 1:56:50 PM
일단 세컨드 하우스로 구입하셔야 이자가 Primary residence와 같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컨드 하우스로 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려면 인컴이 두 집 페이먼트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DTI가 높아져서 론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집 페이먼트 (원금+이자+재산세+보험 또는 HOA)와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는 월 페이먼트를 더한 액수가 월 수입에 45%이하로 맞으실때 융자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세컨드 하우스로 론을 받으시려면 새로 구입하시는 주택이 현재 소유하신 주택보다 50마일정도 이상 떨어져 있거나, 직장에서 많이 가깝거나, 자녀분들이 계실경우 학군이 좋다거나 해변가나 산에 있는 별장일 경우에 세컨드 하우스로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새로 구입하시는 집이 원래 소유하신 집보다 더 좋은 집이라면 Primary residence로 론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집 페이먼트를 커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장점 - 세금 혜택, 부모님 주택 구입에 도움.
단점 - 세컨홈 구입시 융자에 영향

Jun Choi 준 최 [머니/재테크]

직업 모기지 론 오피서

이메일 jun@mortgage1group.com

전화 949-667-003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9/2011 10:15:16 PM
법대로사시고 하시지않느거를 추천합니다. 나중에 집사려고 돈을 빌리실때 아버지의 몰게지가 본인의 몰게지로나오니 집사실수가 없지않나요? 아들로 아버지 책임을저야한다면 나중에 어떻게되던 해야하겠지만 (비용이나 문제가나도 아들노릇해야하면) 그렇지않으면 거절하세요. 본인이 집을사실때 두집 몰게지 낼수있어야 돈을 꾸어줄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대로사시면 발뻣고자고 머리가 덜복잡합니다.
p**bi****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1:01:22 AM
부동산 을 자녀들의 이름으로옮겨놓고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서 Welfare 혜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읍니다. 특히 시영 노인 아파트 에 들어가 2~300 불정도의 렌트비를 내고 살며 메디칼 받아 공짜로 병원다니고, 또 공짜로 약 까지 받고, 심지어는 빈민자에게 주어지는 Food Stamp 에 돈까지 타 먹습니다.
이돈....누가 내는걸까요? 우리 한사람한사람 이 죽어라 일하며 낸 피 같은 세금 입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읍니다. 어서 어서 이나라의 Welfare System 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사람들은 이러지좀 맙시다. 기회의 나라 라면서 이민온 우리들이 미국정부를 속이며 나만 잘살아보겠다고 거짓말 해서야 되겠나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당하게 노후 설계를 잘해보시는것이 더욱 바람직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자식들이 더욱 잘 모실겝니다.
e**indol****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2:06:32 PM
그럼 첫번째집 론을 다 갚은 상태에서 세컨드하우스 론을 받을경우
이자율이 약간 올라가는거 외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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