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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이 경매된 후에

지역Texas 아이디a**a******
조회1,309 공감0 작성일3/9/2011 6:10:45 PM
사업이 부진하여
세컨드 홈이 차압되어서 첫번째 경매에서 유찰되어서
두번째 경매 일자가 잡혀있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온 편지에 의하면
경매되고 부족한 금액은 계속 추심을 할거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던데,
집은 산지가 10년 가까이되고 처음 융자한 모기지 빚밖에
없읍니다.
정말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 계속 추심이 되는지요?
제가 살고있는 집도 압류가 되는지요?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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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9/2011 7:30:56 PM
경매에서 팔린 금액이 융자 잔금보다 적으면, deficiency judgment를 받을 수 있으나, 판결 가능 금액은 융자 잔금에서 (경매 가격이 아니라) 공정 시장 가격을 제한데에 렌더의 경비가 추가됩니다.. 그 시장 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판결전에 렌더의 감정가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판결이 나면 각종 자산 (월급, 은행 계좌등...)에 차압 들어오거나, 사시는 주택에 리인을 걸 수 있습니다. 허나 1차 몰기지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는한, 거주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렌더가 보기에 빚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판결 절차를 생략하고, bad debt로 감손 처리하고, 1099-C를 보내면, 그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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