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서 가입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Product을 선택 하시는 것이 문제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는 면 보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학자금 전문 Consultant들과 상의를 하여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www.FinancialAidKorea.com
김혜린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1/2008 7:55:26 PM
학자금 보험은 일찍 들면 들수록 좋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적절한 program에 들어야 이후 학자금신청에 해가 되지않습니다.
첫째, 얼마정도의 학자금이 필요한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즉, 재정보조를 고려한 실제 비용(Real Cost)과 현재 자녀를 위해 저축해 놓은 금액의 차이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학자금의 액수입니다.
둘째, 본인에게 알맞는 학자금 플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학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옵션들이 많아 그 어느때보다 자녀를 위해 학자금을 준비하기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째, 자신에게 맞는 플랜이 선정되었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일입니다.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Period)’ 이 얼마나 되는가이며, 투자하는 금액의 많고 적음를 떠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해 둡시다.
대학 공부를 위한 재정 보조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쨰는 공부 잘해서 받는 장학금(Scholarship), 둘째는 무상 보조(Grants), 셋째는 학비 융자(Loan) 입니다. 재정보조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나 대학측에서 제공되며, 재정 보조 공식을 통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시에 재정보조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녀의 학자금 준비를 위한 투자옵션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의 학자금 준비를 위한 투자 옵션으로 529 Savings Plans,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 Custodial Accounts(UGMA/UTMA), Taxable Brokerage Accounts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CNN Money 에서는 다음의 3가지 학자금 준비를 위한 시나리오를 통해 재정보조를 고려한 학자금 준비방법과 각각의 투자 옵션들이 재정보조 심사에 있어서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재정보조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
첫째, 재정보조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의 이름으로 아무런 저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정보조 심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연방정부 재정보조 공식(Federal Financial Aid Formulas)은 필요한 학자금에 대해 가족들의 기여도(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를 평가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부모의 재산은 5.65%로 학비에 기여하는데 반해 자녀의 재산은 35%나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재정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그만큼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설재정보조(Private Financial Aid Formulas)는 더 복잡한 방법으로 재정보조 적합성을 평가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습니다.
• 평가 기여도,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TC)
o 부모의 소득: 22 - 47% o 부모의 재산: 2.6 - 5.6% o 자녀의 소득: 50% o 자녀의 재산: 20%
Source: Savingforcollege.com
둘째, 자녀의 학자금을 위한 저축보다는 부모들의 은퇴플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도 다른 방법으로, 즉 장학금을 탄다든지 융자(Loan)를 얻는다든지, 자신들의 학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모 자신들의 은퇴를 위해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모의 은퇴플랜인 401(k)나 IRA 구좌가 EFC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보조를 전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학자금을 위한 저축이 부모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일반 구좌(Taxable Account)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 경우 이 구좌는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세금에 대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세제혜택이 있는 뮤추얼펀드나 면세채권등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2. 어느정도의 재정보조를 고려하는 경우
어느정도의 재정보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적어도 50%이상의 학자금은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모는 위의 첫번째 경우의 조언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Taxable Account 외에 529 플랜에 투자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529 플랜은 학자금으로 사용시 투자 수익에 대해 연방세금이 면제되고 주에 따라서는 투자금액에 대해 지방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529 플랜은 재정보조에 있어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구좌 자체는 자녀가 아닌 구좌를 오픈한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나, 연방정부보조가 아닌 대학교의 재정보조인 경우에는 불어난 투자소득에 대해서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529 플랜을 사용한 최적의 방법은 인출을 Junior나 Senior로 미루어서 학자금으로 사용하고, 처음 2-3년간은 재정보조 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이가 어린경우 사용할 수 있는 또다른 옵션은 투자성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이 자녀의 학자금 마련 방법으로 사용될 때의 두가지 장점은 재정보조 신청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고, Cash Value를 벌칙금 없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이 줄어들고, 보험회사가 위험을 줄이기위해 남아있는 Cash Value중 인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이자구좌로 옮김으로써 그 돈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재정보조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보조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소득이 너무 많아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투자의 유연성과 세금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 자신의 은퇴플랜이 잘 정립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자금을 Custodial Accounts (UGMA/UTMA)에 불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 매년 $850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850-$1700까지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자녀의 세율로, $17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세율로 세금을 내기때문에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자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UGMA/UTMA 구좌는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매년 $2,000씩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CESA)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학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CESA 구좌로부터의 인출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2001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CESA구좌의 돈이 사립학교의 학비등 대학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구좌 역시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
자녀가 나이가 들어 대학 진학이 가까워지고, 재정보조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면 현재까지 저축해 놓은 학자금을 인출하는 시점에 있어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정보조에 대한 심사결정이 보조금이 사용되는 당해년도 이전 해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가 2008년도 9월달에 대학에 진학한다면 2007년도 세무보고자료를 기초로 재정보조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한가지 중요한 전략은 부모의 소득이 47%로 매우 높게 EFC를 결정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저로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보조가 필요한 이전 해에 대해서는 Capital Gain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Capital Gain은 소득과 재산, 즉 두군데 모두 계산되기때문에 재정보조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상되는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해에 한자녀 이상 대학에 있는 경우에도 첫째 자녀가 대학에 가기 전에 미리 모든 Capital Gain을 정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