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99-K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21****
조회2,566 공감0 작성일2/2/2016 6:34:25 PM
얼마 전에 시금 보고를 Turbotax를 이용해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1099-K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금액은 5불 25센트인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우버 드라이버 신청을 했다가 시험삼아 지인이 제 차를 우버 서비소로 이용하고 그 수수료가 카드 결제를 통해 제 계좌에 입금되었던 것이더군요. 문제는 세금 보고를 마쳤는데 금액이 소소함에도 불구하고 꼭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6 10:34:10 AM
안녕하세요.

1099-K의 총 수입이 $5.25라면 굳이 수정보고 안하셔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과 페널티 및 이자를 계산해서 bill을 보낼것입니다. 대신 미리 수정보고 하시면 penalty와 그에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수정보고하는 비용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