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13 5:43:10 PM 행운 입니다.보통의 경우 2중으로 Dependent공제를 하면,부당공제하였다고 IRS가 판단하는쪽의 세금과 벌금(과소신고, 무납부)과 이자를 계산하하여 고지하는데 수정보고(1040X) 하라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1040X 양식에 어머니에 대한 Dependent를 빼시고 수정보고 하면 됩니다.이때 무납부 가산세(최고 25%)와 이자를 계산하여 내야 합니다.(기준 4월15일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10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