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13 1:36:32 PM 원칙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세계 어느 곳의 소득이든 발생하면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고과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법에 의거 or 국가간 협약에의거)배상소송이라 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배상인지 내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만사실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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