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3 1:56:50 PM Divorce Settlement을 통하여 transfer된 property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때 transfer된 property의 tax basis, 즉 양도 소득세를 계산 할때 쓰이는 원가도 같이 transfer가 됩니다.지금 당장은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집과 재산을 처분 하셨을때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105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