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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신고후 소득발생을 알았을 경우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m**erato****
조회2,330 공감0 작성일8/17/2013 8:32:07 P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상장이 안됀 주식이 있는 경우 입니다. 작년까지는 주식에 대한 소득이 없어서 해외자산 신고는 세금보고할때 폼 8938를 통해서 4월 마감일에 보고만 했습니다.

주식(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나 1억은 넘는거 같습니다)이 제이름으로 되어있지만 부모님께서 관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배당금을 4월 초에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세금보고는 날짜를 확인해보니 배당금 받은 며칠전에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상장이 안됀 회사라 회사를 통해 산 주식이지만 회사측에서 배당금이 나왔을 경우(세금은 한국에서 물론 냈구요) 해외자산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문제는 어떤 신고(FBAR, FATCA etc....)던지 이미 마감일이 지난거 같아서 걱정이 돼네요.

상장안됀 주식에 대한 배당금 소득이 있을경우 어떤 보고를 해야하며, 올해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올해에 보고를 했어야 하나요? 아님 내년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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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9/2013 10:56:33 AM
상장여부에 상관없이 배당금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2013년에 발생한 배당금 소득은 2014년 1월 ~ 4월 15일에 2013년 세금보고할 때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낸 것은 크레딧으로 받아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erato****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6:05:58 PM
김흥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걱정을 했었는데 내년에 보고를 해야한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내년 세금보고를 할때 한국에서 세금을 낸것을 어떻게 크레딧으로 받아야 하나요? 어떤 서식을 통해 보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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