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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1년 카드빚 세금 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ital****
조회3,426 공감0 작성일8/8/2013 9:30:38 PM
cp2000이라는 편지가 irs에서 왔습니다.

내용은 2011년 체이스 뱅크 크리딧 카드에서 제가 체이스 뱅크 크리딧 카드에 갚지 못한 돈을 보고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세금 보고에 그 금액에 빠져서 지금 2600불 가량을 내라고 합니다. 페널티 포함해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카드가 체이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는데요. 추가로 생길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문의 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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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3 5:38:20 AM
은행이 크레딧 카드 영업을 하는것입니다. 영업을 하는데 대금을 못 받으면 손실이지요. 손실이므로 IRS에 손실 보고를 하는것이며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않은
사람은 갚을돈을 갚지않았으므로 소득이나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IRS는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요즈음 흔한 부동산의 주택 shorsale 이나 foreclose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갚을 융자금을 갚지못하게되므로 은행은 손실이고 융자를 받은분은 갚아야 될 융자금을 사정이 어떠하던 갚아야되는데 갚지않은면 소득이 되는것이지요. 따라서 이를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경제사정으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특별조치로 감면혜택을 준것입니다. 자동차 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계약기간에 2년만 사용하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차량을 압수하였다면 자동차 회사는 영업손실이고 리스한 분은 계약을 이행하지않아 이득을 본 것이므로 이 또한 세금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3 11:06:28 AM
탕감된 부채는 빚을 탕감받는 사람에게는 과세소득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도 없어진만큼 소득인데, 이것은 크레딧 카드 회사 등에서 별도의 보고(1099)가 IRS에 보내집니다. 납세자가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편지를 받아서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탕감된 빚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려면, 자격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Form 982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세금보고에서 과세소득이 누락되었으며 이미 IRS에서 편지를 받은 상황이므로 별도의 사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답장하여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IRS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누락된 소득을 알게되고 추징합니다.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것에 대하여 편지를 받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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