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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 누락에 따른 미납 Tax 납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g198****
조회3,796 공감0 작성일8/5/2013 8:23:36 PM
안녕하세요.
2009년 Tax Filing한 것과 관련하여, 최근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서 받은 추가 Tax 납부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편지를 받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Tax 보고를 2010년에 하면서,3개의 W-2중에 하나를 누락하고 보고를 하였으며, Tax Return은 보고한 금액만큼 Return을 받았습니다.

2011년 5월에 IRS로 부터 W-2 누락에 따른 Tax 미납 통지를 받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통보 받았고, 모두 납부를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다시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서 2009년도 W-2 누락된 것을 IRS로 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California State Tax 미납금액과 Penalty를 합한 금액인 $4,960를 내야한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질문]
제가 2009년도 세금보고 때, W-2를 누락한 것이 맞기 때문에 Federal Tax 미납분을 2011년도에 냈으며, California State Tax도 내는것이 맞지만, 혹시 State Tax를 분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2009년에 California에 거주했지만, 2011년에 타주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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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3 11:47:31 AM
1) 밀린 세금을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상황이 안 좋으면 합의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으나 그럴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의 전문가를 찾아 세금보고 자료를 보면서 상담을 받으세요. 타주에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3 7:39:42 PM
이미 납세자분께서는 W-2 누락을 숙지하시고 계시므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모르지만 현 상태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FTB와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몇번에 나누어 어떻게 지불하겠다고 하면 협상이 가능하지만 이자는 미납분에대해서는 계속 가산됩니다.

2009년에 가주에서 거주하셨으므로 가주 주민세 납부 대상이며 2011년 이전 하신것과는 무관합니다.
회원 답변글
m**ang198**** 님 답변 답변일 8/6/2013 8:52:00 PM
답변을 주신 김흥태, 사무엘 이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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