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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무엘 이 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kim41****
조회1,865 공감0 작성일8/4/2013 6:56:48 AM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올려주신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에 영주권자로 호적이 정리 되어있는지 확실 하지는 않지만, 제가 스스로 정리 한 적 없고, 미국에서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 한국을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자로 보고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거주여권, 일반여권 중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영주권자로 보고 되어 있지 않다면,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상담을 받으면 될는지요.

미국에서의 새금 보고 및 납부는 철저히 하고 있고, 고의로 해외금융계좌 보고 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지낸 결과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올해는 이미 보고 기간이 지났고, 내년 부터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전에 보고 안 한 사실이 발각 될 수도 있나요? 내년 보고 기간까지 발각 되지 않으면 내년 부터 보고해도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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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4/2013 10:45:04 AM
미국 정부가 자체적인 정보를 활용하는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조하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구좌를 정리하여 미국 정부에 보내는 것이므로 한국에 주민등록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로 정리되어있지않으면 보고 리스크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며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일찍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소유 자체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직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의 신분은 이민법상의 신분과는 조금 구분되어 미국에서 183일 이상을 체류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따라서 이분들도 금융구좌신고와 금융자산 신고의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않고 발견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세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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