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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 보고 의무에 대한 잘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kim41****
조회3,102 공감0 작성일8/1/2013 11:59:33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학생 신분으로 2년, 영주권자 신분으로 3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외자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3-4만불 정도 되는 예금이 있고 그 동안 수익이 나지 않고 손해 보고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 명의 모든 금융자산을 처리하고 통장을 해지 또는 명의변경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 미신고자(보고자)에 해당되어 벌금을 낼 수도 있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발(?) 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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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013 10:59:27 AM
과거에 해외계좌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걸리면 페널티를 낼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수수료가 좀 더 비싸더라도 이런 일을 잘 아는 전문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2013 11:23:28 AM
F-1 비자 학생도 매년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영주권 신분이라면 단 하루라도 일만불이상의 잔고가 있었으면 매년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구좌보고의 의무가 있고 금융자산 합계가 5만불이상이면 매년 세금보고시 또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금융자산은 적금,예금, 증권, 보험, 은퇴연금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여야할 성격응 갖고있을때 계산 납부하는것이고 보고를 하지않고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벌금대상이 되므로 전문가를 찾아서 세금계산 여부와 서류 작성보고로 불 이익을 당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외서 해지하고 명의 변경한다고 과거일이 삭제되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 영주권자로 호적 정리를 하지 않앗다면 방법은 있으므로 전문가와 빠른 상담을 하실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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