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F-2에서 F-1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I-539 양식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민청원서가 제출된 적이 있는지, 신청자가 이민비자 신청자인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I-140과 I-485 접수 전까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입니다.
자녀분의 신분이 F-1으로 확실하게 변경될 때까지 I-140 접수를 잠시 유보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F-1으로 변경이 거부될 경우 F-2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F-2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