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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변경과 영주권 수속 겹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dji****
조회1,341 공감0 작성일5/18/2012 7:23:58 AM
지금 2순위 진행 중인 가운데


아이가 이번 9월에 대학을 가게 되서


F2 신분을 F1으로 변경해야 할 상황입니다.





F1 변경을 신청하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 때 쯤에는 I-140, I-485를 접수 할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1신청자의 학업 후 한국 귀국 의사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F1 변경이 가능 할지요?





또 하나는 만약 F1 변경이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F2 신분이 유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F2 마저 상실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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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2 7:44:12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F-2에서 F-1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I-539 양식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민청원서가 제출된 적이 있는지, 신청자가 이민비자 신청자인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I-140과 I-485 접수 전까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입니다.
자녀분의 신분이 F-1으로 확실하게 변경될 때까지 I-140 접수를 잠시 유보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F-1으로 변경이 거부될 경우 F-2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F-2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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