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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od Stamp & Child Care voucher Appying

지역Virginia 아이디b**oomo****
조회2,599 공감0 작성일11/24/2009 8:32:01 AM
영주권 취득한지 약 3년 되었읍니다.
Food Stamp & Chid care voucher 를 신창하려합니다.
신문에서 이런 혜택을 받은 영주권자는 추방을 당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고 향후 시민권 신청 시 Reject 될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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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09 10:15:56 AM
안녕하세요.

걱정하시는것이 public charge인지 아닌지가 문제인데, public charge는 추방사유인 동시에 신분변경이 불가 한데, 질문하신 분이 public charge인지 아닌지 판단할려면 나이, 건강, 가족상황, 자산, 재정상태, 교육, 기술등 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여 생활할 가능 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에 primarily하게 의존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질문내용만 가지고 정확히 답변이 힘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금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받지않은 경우는 후에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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