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내와 거주하고 있고 7년동안, 약 3년전에 신분을 상실했고, 소셜은 있습니다. 동생이 시민권자인데 가조초청을 신청할수있나요? 동생이 시동생도 신청을 해주었는데, 또 해줘도 상관없나요. 제가 택사스인데 타주에 계신분도 해줄수있나요 비용은.. 오마바가 계속 미르기만 하고 기다림도 지치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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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ydne****님 답변답변일11/8/2009 7:27:33 AM
배우자나 부모라면 불체라도 초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으나 방계가족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k**041****님 답변답변일11/9/2009 7:43:28 AM
초청은 할 수 잇지만 순위가 한참 뒷순위(4순위인가?)라서 보통 13년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n****s****님 답변답변일11/9/2009 4:05:55 PM
형제초청의 경우 불체자는 구제 받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 이 세가지 범위에 해당되는 분만 불체사실을 묻지않습니다. 한사람의 시민권자가 몇 사람을 초청하든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보증서류가 좀 복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