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입자 계약서를 확인해 보신후, 엘리베이터, 화장실, 에어컨 고장등에 관련하여서 건물주인의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나온다면, 건물주에게 해당 계약파기사실로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배상 요구시 계약의 이른 파기 (Early Termination) 또한 협상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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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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