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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 sign 도용에 대한 도움을 부탁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m**ngsoh****
조회721 공감0 작성일7/7/2010 11:27:15 AM
조그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크레딧 카드머쉰세일즈맨이 와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크레딧 카드 머쉰 회사를 바꿀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카드 결제은행을 바꾸는 것만 동의 하고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수상한 생각에 일주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취소하려고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는 멕시코로 휴가를 갔다고 하고 일주일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메니저는 취소할 경우 벌금 270불을 내야 한다고하고 계속 담당자을 연결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일 주일 후 하는 말이 취소 기간이 지났으니 변호사를 쓰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무료로 카드머쉰을 써왔는데 느닷없이 LEASE 계약이 되어 있으니 자동으로 4년간 매달 68불의 금액을 인출해 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인한 적이 없다고 아무리 항의를 해도 우리가 동의 하는 사인을 했다며 LEASE PAPER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사인도 우리 사인이 아니고 작성한 PAPER조차도 우리에게 보여 주거나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은행에 STOP PAYMENT을 신청하고 경찰 REPORT을 했습니다. 그후 밀린 돈을 청구하며 COURT에 SUE를 하겠다고 전화가 계속 옵니다.
적반하장으로 말이 부족하고 법적인 지식이 약한 약점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를 쓰자니 불경기에 감당도 할 수 없어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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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7/8/2010 6:34:54 AM
소비자 보호국에 먼저 신고 하면 돼지 않나요? 제생각입니다만...
저는 한달전에 제뱅크어카운트에서 $29.99 이 빠진것을 보고 아무생각없이 보앗읍니다.
일주일에 몇번이고 보는 온라인인데 몇가지 자동인출이 있기에. 이를테면 인터넷이라든지, 매달 크레딧리폿이라든지 별로 신경안쓰고 보앗어요.
삼일전 또 보니 또차지되엇기에 따져보앗더니, 새로생긴것이어요. 전화번호는 몇자가 빠져있고해서
스테이트먼트에 나와잇는 회사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엇드니,어케 제이름을 금방아네요?
무슨 쿠폰회사라는데, 제가 컴플레인햇드니 6개월동안 차지한돈 돌려주겟다고 하드라고요.
어제 보니돈이 들어왓네요.
전에는 버라이죤회사의 직원카드를 든 아이가 와서는 상담하고 갓엇읍니다. 가게 전화라인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판플렛받고 보냇는데 한달후에 전화빌이 천몇백불이 나온거여요.
회사이름도 바뀌엇고.. 제 사인이 아닌 아마도 그남자의 싸인....
회사에 전화해서 컴플래인하고, 제사인이 아니라고 햇고,
캔슬당장시키라고 햇읍니다. 바로 시정되엇어요
정말 눈뜨고 코베가는 세상입니다.
비용절감한다고 이것저것 괜히 손댓가가는 오히려 큰 손해당할수 있으니,
조심조심하세요. 나중에 해결되면 글올리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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