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황당한 렌드로드-테넌트 소송건
지역New Jersey
아이디m**_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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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7/2010 10:38:48 AM
안녕하세요.
제가 뉴저지에 상가 리스계약을 2008년 2월 ~ 2013년 1월 까지 했습니다.
2009년 1월에 제가 사업이 않돼서(건물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건물주와 회의를 한 결과, 그냥 나가라고 하더군요. 건물주 왈 "그동안 건물땜에 니가 손해본거 니가 나가니까 나도 렌트비 못받아 손해본다. 서로 까자"
이런 식으로 대화로 끝내고 나갔습니다. 무거운 가구와 개인용품 몇개를 남겨놓았는데 건물주는 그냥 다 버렸더군요.
문제는 건물주가 몇주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1년이나 건물이 비어있었다고 1년치 렌트비와 소송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2010년 1월에 새로운 새입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물주는 제가 나간이후로 단 한차례도 저에게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물건도 지 마음대로 버렸구요.
리스상에 보면 세입자가 돈을 않내고 나가도, 건물주는 legal proceeding 을 해서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수있고, 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면 기존의 리스를 terminate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리스를 terminate 하려면 나간 세입자에게 notice 를 보내고 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만 기존의 리스가 terminate 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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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가 이 소송에서 defend 해야합니다.
이게 double-lease 가 되는지요? 기존 리스를 terminate 하지 않고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것 아닌가요?
또한 제 물건을 자기맘대로 버린 것도 claim 할수 있나요?
리스에 보면 건물주는 default tenant 를 쫓아가서 그 동안 밀린 렌트비를 받아낼수 있지만, (첫째) 건물주가 1년 6개월이나 아무 연락이 없었다가 갑자기 소송을 걸어왔고, (둘째) 건물주가 제가 남긴 물건을 임의로 버렸고, (셋째) 건물주가 저와의 리스를 terminate 하지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defend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없이 혼자 할려고 합니다. contractual case 이기 때문에 제가 판사 앞에서 할 얘기도 별로 없을것 같애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