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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에 대해 질문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jimm****
조회1,647 공감0 작성일7/2/2010 4:23:19 PM
노동법에 대해 질문 합니다..
작녁12월말부터 일 시작했구요..
썸머타임 전에는 아침8:00~저녁5:00, 후에는 8:00~6:0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따로 시간은 없구요... 그냥 피자나 햄버거 같은거 사오면 대충
먹으면서 일합니다.. 못먹을때도 많았구요..
그동안 일하면서 일요일도 한 2번 정도 일했구요...
월급은 한달에 2번.. 1일하구 15일날 받구요.. $1,000씩 받았습니다..
오버타임 한날도 무지 많았구요..가끔은 아침에 7:30 까지 나온적도 있습니다.
따로 타임카드는 없구요... 일 시작할때 무슨 계약서나.. 이런건
없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3~4개월 더 있다가 다른 잡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구요..
이런 경우는 수가 가능한지요..
가능한지 안한지...아니면 그때그때 먼저 시정 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말해야 하는건지... 너무 억울하긴 하지만 당장은
잡이 필요하니 하고 있는데요..
수를 할수 있는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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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ijej**** 님 답변 답변일 7/2/2010 4:40:31 PM
왜 수를 하시려는건지...?
오버타임을 한게 억울해서.. 점심을 제때 못먹어서..
아님 페이가 제때 안나와서...
드럽고 치사하면 그만두면 될것을... 다른 잡 알아보기 전까지는 하겠다시면
님도 지금 그 잡이 필요하셔서 하시는거 아닌가요?
8가랑 어디더라... 예전 도쿄홈쇼핑 근처에 가면 이층에 노동 사무소 있습니다.
거기가서 상담받아보세요.
근데.. 억울한부분이 있어보이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컴플레인 안하고 시정을 바라지 않고 하는 일에 비해 페이가 적다는등... 말씀을 하셨어야하지 않을가요?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수하고 싶다... 자세하게 내용을 쓰지 않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면 모르겠지만...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신다음에.. 노동사무소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근데... 대게는 페이를 못받아서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daw**** 님 답변 답변일 7/2/2010 6:25:44 PM
오너에게 그간의 불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세요.
만약 님께서 오너라면 이런 님같은 종업원이 있다면 좋겠습니까. 님께서도 언젠가는 오너를 하실수도 있는문제인데, 서로 반반씩 합의점을 찿아보세요.
너무 슈만 하는것도 안좋다고 생각듭니다. 이 어려운 경제에 그래도 오너가 님을 채용하셨을 때에는 님을 믿고 서로 가족처럼 일하는 곳인데, 저 같으면 먼저 나의 불만을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한 주장보다는 서로가 희생하는 너그러운 마음이라면 어딜가든 무슨 직업이든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거짖된 주장은 님의 마음을 더럽게하는 불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남보다 더 일찍와서 청소하고 더 늦게까지 일해주니 오너가 가족처럼 생각해서 가끔은 식사도해주던군요. 아무리 미국법이라지만 사람사는 곳에 따뜻한 마음으로 사셨으면합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 잘못 만나서 하루 아침에 비지니스 망하게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더군요.
아마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그럴겁니다.
j**eterna**** 님 답변 답변일 7/2/2010 7:13:17 PM
아무 계약서도 없고 시간당 얼마받기로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못받았는지 아니면 $1000불이 오버타임까지 포함ㅤㄷㅚㅆ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k**lerin**** 님 답변 답변일 7/2/2010 10:52:08 PM
받으신 액수가 애매 하네요.
california minimum wage 가 8불
점심시간에 말씀 하신 대로 고용주가 따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일한 시간 9시간에 1시간을 더해서 pay 를 해야 합니다.
써머타임 전은, 하루에 10시간씩 5일이면 40 x $8 + 10 x $12 = $440
일주일에 $440 이면 4주 쳐서 $1760
주말이나 휴일에 따로 일을 하셨다고 해도 노동법은 상관 안합니다.
주말 일하신 것이 일주일에 40시간 후에 일하신 것이면 $12 *10 시간 = $120 이네요.
한달에 2번 정도 이랬다면, 딱 $2000 되네요

그래도 기대하실 수 있는 것은 EDD 는 종업원의 편이라는 것.
잘하면 한달에 100 정도 더 받으실 수도...
화이팅!
c**a**** 님 답변 답변일 7/3/2010 2:50:24 AM
요즘 경기가 살아난다는 말이 쏙 들어 갔읍니다. 더블딥을 우려하는 이때에 실업자수는 계속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신지, 무슨일을 하시는지 알수없지만, 지금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 비하면 일하실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악덕업주들이 있어서 무조건 일을 부리려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본인의 주급이 어떻게 책정되엇는지 알아보시고 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켈포는 기본급이 시간당 얼마인지 모르지만, 본인이 지금 하시는 일이 시간당 잘계산되는 확인해보시죠.
그래도 시정이 안될때는 노동국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지만, 음흉한 생각으로 지켜보고있다가 나중에 뒷통수 치는것 같은 행동은 조금 비신사라고 생각합니다.
c**alinayu**** 님 답변 답변일 7/3/2010 4:51:34 PM
글쓰신분.? 누구나 첫째로는 법을 지켜야 겠지요. 그러나 법보다는 먼저 해야되는건 인간의 도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아쉬워 일하며서 퇴사후 고소할 생각부터 하다니요 .제가묻겠읍니다 당신은 지금 일하는곳에서 최선을 다하는지요? 뭐가그렇게 억울 한지요? .본인이 필요했서 일을하는거잔아요 .지금은 열심히일하 며 인정을 받으시고 그러며 월급도 올라가고 그런겁니다 법좋아하며 법으로 망합니다 부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셔요 요즈음 직장구하기도 힙드는데 그런마음씀으로는 누구도 환영하지않읍니다.
j**i**** 님 답변 답변일 7/3/2010 10:42:46 PM
싫으면 그만두면될것을......한심한 사람이네..쯔쯔...
c**sek**** 님 답변 답변일 7/5/2010 3:06:59 PM
뒷구녕에서 sue 하지말구, 앞에서 과연 가슴에 손을 얹구 노력해보셨나여 ?
뒷통수치면 나중에 결국은 몇배로 돌아오져 ~
e**rcis****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3:09:57 PM
똑똑한 놈들 무지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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