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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현장에서 부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l**ainbow100****
조회985 공감0 작성일6/30/2010 10:18:24 PM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한 멕시칸 헬퍼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급히 앰블런스로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눈위가 조금 찢어져 꿰멨고 팔목에 약간의 골절이 있어서 정형외과에 다시 데려가 깁스(6주가량)를 했습니다. 현재 의료적인 지원은 모두 하고 있으며, 일을 할수 없는 기간동안의 일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지원을 다 하더라도 부상자가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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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1/2010 3:12:14 AM
오너시면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 하세요(건물주 보험회사가 우선 책임을 집니다만)
치료비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도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는 분이 데리고 있던 헬퍼가 멍청하게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손목이 부러졌는데
아파트 주인이 치료비 전액하고 다시 일할때 까지 급여 준다고 보험회사에 연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험료 올라간다고
그런데 옆에서 쑤석질 해서 수 했고 결국은 패해서 손해만 본 적이 있습니다
수 한다고 다 이기는 것 아닙니다
영수증 다 킵하시고 일한 건물주에게 먼저 얘기를 해 놓으세요
급여에 대한 것도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다가 옆에서 쑤석질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l**ainbow100**** 님 답변 답변일 7/1/2010 10:43:24 PM
웍커인숴런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한건물주에게는 책임을 지우고 싶지 않은지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그 부상입은 사람이 저에게 소송을 하게 될지 염려가 되는군요... 그가 불체자라도 상관은 없는거겠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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