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tatus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 일 수도 있으므로 Judgment가 내려진후에 어떤것이라도 transaction이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면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므로 그 방법보다는 혹시 Arbitration Judgment에 대해 항소(Appeal)
할 수 있으면 그방법이 어떨지요?
모든 법적 절차가 그렇듯 우리생각대로 되는게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Well, it's the system"이라고 보는 수 밖에요.
액수가 6만불이라니 유능한 변호사에게 상의해 보세요.
주위에서 모두 이길거라고 하셨다니 상대는 모든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법의 시스템을 잘 적용한 경우인 것같습니다.
내려진 판결이 잘못된 증거나 혹은 법적조항을 잘못 적용했다고 믿어지는 경우에는 Judgment를 Vacate하거나 Trial de
novo(재심) 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 보심이 어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