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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 판결을 받았는데요, 졌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조회1,625 공감0 작성일6/23/2010 1:44:40 PM
arbitration hearing (civil lawsuit)을 며칠전에 했는데 터무니없이 졌습니다.
제가 이길거라고 주위에서들 그랬는데, pro se 라서 그런지 arbitrator 가 제말을 전혀 듣지를 않더군요. 6만불 나왔습니다. arbitrator 가 맨 마지막에 저한테 한 말이 잊혀지질 않는군요. "Well, it's the system."

저는 아직까지 가족들에게 빌붙어살면서 직업도 없고, 차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은행에도 몇백불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 주식구좌는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과 동생이 번돈을 빌려서 5만불정도 투자했는데 지금 10만불 정도 가치가 됩니다. 5만불 들어온 내역은 다 기록이 있구요.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한국에서 항암투병중이신데(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10만불을 한국으로 다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아버님이 돈문제로 제일 싼 치료만 받으시고 계십니다.

들은바로는 judgement order 받고나서, 돈을 빼돌리면 fraudulent transfer 가 된다고 하던데요. 사실 timing 이 그래서 그렇지 이건 돈을 빼돌린다기 보다는 아들로서 은퇴하신 아버님의 병원치료비를 갚는다고도 해석될수있으므로 사기꾼으로 보지는 마세요.

그리고 증권계좌와 은행계좌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asset list 달라고 해도 asset 이 단 한개도 없게됩니다. 예전 구좌의 모든 거래내역도 달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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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iustylis**** 님 답변 답변일 6/24/2010 10:52:37 AM
판결문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라 어떤 조건의 판결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Arbitration에서 이긴 쪽에서는 이미 상대의

financial status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 일 수도 있으므로 Judgment가 내려진후에 어떤것이라도 transaction이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면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므로 그 방법보다는 혹시 Arbitration Judgment에 대해 항소(Appeal)

할 수 있으면 그방법이 어떨지요?

모든 법적 절차가 그렇듯 우리생각대로 되는게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Well, it's the system"이라고 보는 수 밖에요.

액수가 6만불이라니 유능한 변호사에게 상의해 보세요.

주위에서 모두 이길거라고 하셨다니 상대는 모든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법의 시스템을 잘 적용한 경우인 것같습니다.

내려진 판결이 잘못된 증거나 혹은 법적조항을 잘못 적용했다고 믿어지는 경우에는 Judgment를 Vacate하거나 Trial de

novo(재심) 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 보심이 어떨는지요?

m**4**** 님 답변 답변일 6/24/2010 11:02:47 AM
주식팔아서 한국의 아버님 병원비를 내는 것입니다. 주식 팔고 나면 남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란건 무엇인가요?
돈을 빼돌린게 사기니까 감옥에 간다는 건가요?

Trial denovo 해봤자 썩은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줄리가 없다고 봅니다. 시간은 끌 수 있죠.
p**k**** 님 답변 답변일 6/25/2010 1:20:09 PM
judgement 후에 재산빼돌리면 deposition 을 통해서 어디로 빼돌렸는지 추궁하게 될겁니다. civil suit 에서졌으면 남의 돈을 안갚았다는 것인데 그걸안갚고 부모치료에다쓰면 괜찮나요? 남의 돈은 돈이 아닙니까? 판사가 보기엔 부모가 암이걸렸던 어쨌던 판결대로 남의 돈갚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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