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융자가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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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8/2011 4:08:43 PM
영주권을 2006년 접수해서 Pending중인 신분이고 지난기간 5년동안 세금보고는 매년빠지지 않고 해왔으나,개인사업(코퍼레이션)을 하는 관계로 세금보고가 많지 않습니다.
2년치 W2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해서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한 세금보고가 1년에 11,000 정도 밖에 안되고 이번년도에 보고할 작년치 세금보고도 많아봐야 44,00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군요.
집을 봐둔것이 280,000정도 하는데 다운페이는 100,000정도로 할려고 하는데 위와같은 정도면 어느정도 낮은 이자율의 융자가 있는지요? 아니면 얼마정도까지 어느정도의 이자율로 융자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받는 높은 융자까지 받아서 집을 사고 싶지는 않구요.
그리고 차페이먼이 남아있고 다른 융자(헬스케어)도 남아있는것이 있으나 모두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제이름으로는 나가는것은 카드정도 밖에없는 상태입니다.
크레딧점수는 76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