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융자가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
조회2,730 공감0 작성일3/18/2011 4:08:43 PM
영주권을 2006년 접수해서 Pending중인 신분이고 지난기간 5년동안 세금보고는 매년빠지지 않고 해왔으나,개인사업(코퍼레이션)을 하는 관계로 세금보고가 많지 않습니다.
2년치 W2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해서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한 세금보고가 1년에 11,000 정도 밖에 안되고 이번년도에 보고할 작년치 세금보고도 많아봐야 44,00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군요.

집을 봐둔것이 280,000정도 하는데 다운페이는 100,000정도로 할려고 하는데 위와같은 정도면 어느정도 낮은 이자율의 융자가 있는지요? 아니면 얼마정도까지 어느정도의 이자율로 융자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받는 높은 융자까지 받아서 집을 사고 싶지는 않구요.
그리고 차페이먼이 남아있고 다른 융자(헬스케어)도 남아있는것이 있으나 모두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제이름으로는 나가는것은 카드정도 밖에없는 상태입니다.
크레딧점수는 76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Jun Choi 준 최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1 4:51:47 PM
합법적으로 체류 하시면서 세금보고도 잘 하시고 다운도 많이 하시고 크레딧도 좋으셔서 융자 승인만 난다면 좋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을 비교적 많이 하셔서 론 받기에 유리하시긴 하지만 최근 2년의 세금 보고 액수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페이먼트가 거의 없으시고 코퍼레이션 세금 보고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 감모상각(depletion)등 융자에 더할 수 있는 소득이 더 있다면 융자가 가능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2년치 세금보고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Jun Choi 준 최 [머니/재테크]

직업 모기지 론 오피서

이메일 jun@mortgage1group.com

전화 949-667-0033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1 11:14:27 PM
일단 융자를 하시려면 미국에서 노동을 할수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크래딧 기록과 인컴 텍스의 보고를 2년이상 하신 경우에 가능하며 정부가 보증하는 fha 융자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컴의 경우 2년치의 평균을 보거나 차이가 많을경우에는 더 낮은 인컴을 기준으로 하며 부채를 고려하게 됩니다. 아래에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 해도 제 생각에는 FULL DOC으로는 $180,000융자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에 가능한 융자가 있는지를 여러 은행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취급하는 융자브로커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중에 직장이 있고 크래딧이 있으신 경우에 가능한 voe 프로그램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될경우 융자액수 $417,000까지는 20%다운으로 융자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11 10:30:53 PM
인컴 보고하신 것이 적어 FHA융자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인컴으로 Full Doc으로는 약 15만불까지 1% 다운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VOE를 권해 드립니다. 다운페이를 20% 할 경우 원하시는 집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5만 6천불의 다운으로 28만의 집을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5:26:24 PM
합법적인 부부인 경우 융자를 받을 경우는 주택 타이틀이 합께 들어갑니다.
따라서 차 페이먼이나 다른 페이먼트가 남편 이름으로 되있다해도
융자 받을시 부부는 하나의 페이먼트로 구분됩니다.
현재 소득이 낮은데다 차와 다른 페이먼트까지 있다면 10만 다운하고
28만 짜리 주택 구입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8 만달라 융자 보나 훨씬 낮게 해줄겁니다.
미리 융자 전문가 한테 얼마짜리 집을
구입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시고 주택 샤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k********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5:49:22 PM
minerva 님 합법적인 부부는 부부인데 남편은 영주권때문에 타주에 거주하는데 이런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
또 남편은 남편대로 올해부터 세금보고를 시작했는데 보고금액이 한 24,000정도 인데요... 작년에는 보고한 금액이 없었구요.
그리고 코퍼레이션에서는 작년부터는 제이름을 뺐어요..
p**digy****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8:03:38 AM
그렇습니다. 남편이 타 주에 거주 할 경우도 융자시 하나로 구분 됩니다.
더구나 남편과 따로 살 경우 그곳에서의 INCOME과 EXPENSE가 추가 될 겁니다.
작년 TAX 보고가 없었다면, 올 해와 내년 TAX 보고 한 후 집 구매 해야 됩니다.
최소 2년 INCOME TAX REPORT를 은행에서 요구합니다. 현재 내고 있는 자동차 페이먼트와
헬스케어, 남편 카드 빚이 융자시 검토 대상이고 남편 크레딧 점수도 합산 됩니다.
집 값은 당분간 아니 최소한 3-4년 변동 없을 것이고 한 차례 더 내려 갈겁니다.
주택 구매가 급한 것이 아니라면 잠시 미루어 두세요. 나중에 주택 사시려 할때
다운 페이 많이 하시는것이 미국 사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됩니다. 한국에서는 100%로 집 사잖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생활 페이먼트 없이 사는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한인들 다운 5-10% 해서 억지로 산 집들 거의 다 날렸습니다.
바로 눈 앞에서 좋은 교훈 보고 있는 거니깐 주택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매달 페이먼트라는걸
명심하시길 바람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신거 같은데 미국 살다 보면 죽을때 까지 페이먼트라는
사슬에 목이 조여 살게 됩니다. 가급적 페이먼트없이 사는 집이 자기 집입니다. 사람들 다운 겨우하고
분수에 안 맞는 큰 집사서 고생 고생 하다 다 털어 버리고 나가는 것이 부지 기수입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주택 구입하세요. 지금은 시기가 아닌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음 더 편할 수 있어요.
k********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10:52:20 AM
답변감사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