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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클로져 HOA Fee와 HOA 책임 한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
조회2,480 공감0 작성일3/15/2011 6:35:14 AM
얼마전 질물드렸는데 답이 없어 다시올립니다.

HOA 에서는 포클로져나 뱅크럽시하는 유닛한테는 린이 걸려있어도 HOA Fee를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괜히 비용들여가며 린을 걸 필요가 없지않나요?

아시는 분이나 HOA 에서 일하신 경험있는 분 도움 바랍니다.

또한가지 질문은 HOA 책임 한계인데요. 비가 많이 와서 천장에서 물이샜을 경우 물론 천장하고 건물 안에 벽은 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카펫이나 개인 물건까지 보상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HOA 법적 책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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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11 7:53:13 AM
HOA의 책임의 한계는 HOA documents중의 보험서류를 통해서 알아 보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콘도자체의 building insurance를 말하며 개인적인 물건까지의 보상은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콘도의 경우 이웃과 공동의 벽 (COMMON WALL)을 나누어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이부분의 배관의 문제시 hoa의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어서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융자시 은행에서 이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ㅤㄸㅒㅤ문에 모기지를 주는 조건으로 요구) 사전에 ho6라는 추가보험을 들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물건까지 수리를 해주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이는 hoa 보험관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HOA 의 미납부분에 대한 건은 일단 법률상담으로 질문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파산등의 경우 채무에 대한 CLAIM을 할수가 없지만 법원에서 서류가 왔을때 이를 APPEAL할수있는지를 변호사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등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3/15/2011 7:35:05 PM
전문가님 말씀데로 비가 새서 건물에 손상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준다면 보험회사에 알아보는 것이 정말 좋겠군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린이 걸려있었는데도 결국엔 HOA 의 미납부분을 못받는걸 보면 대부분의 포클로져나 뱅크럽시는 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괜히 변호사비 1-2천불을 쓰면서 린을 거느니 그 돈이라도 아끼는게 나을것 같아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는 HOA 멤버가 있을까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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