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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꼭 해야 하는건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4,183 공감0 작성일2/8/2016 7:52:03 AM
22세 아들이 처음으로 2015 인컴이 $7500 가량 생겼습니다
여태는 저의 디펜던트로 EIC 혜택을 받았지요

2015 Personal Exemption 이 얼마인지요?
그 금액까지는 보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보고 안해도 되는 limit이 얼마까지 인지..

아들 세금보고를 따로 하는게 나은지, 저의 디펜던트로 보고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미리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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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6 10:21:03 AM
그냥 국민의 의무를 다 하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 경제 사정이 어렵다던가 영어 등의 문제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미국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찾다보니 일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1. 올해에도 물로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곳이 있을 것 같으니 한 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2. 자녀가 대학생이면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하여 올해도 EIC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dependent of another)

3. 자녀가 대학생이 아닌 성인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소득입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이익일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에서 세금공제 한 것이나 EIC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는 별개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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