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에도 물로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곳이 있을 것 같으니 한 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2. 자녀가 대학생이면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하여 올해도 EIC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dependent of another)
3. 자녀가 대학생이 아닌 성인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소득입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이익일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에서 세금공제 한 것이나 EIC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는 별개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