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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광호 공인회계사님에게(오바마 보험 미가입자 벌금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rndirt****
조회3,907 공감0 작성일2/5/2016 2:48:58 PM
답변글 주신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양해 하신다면 한가지만 추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인데 1099폼이 아니고 W2 발행자인 경우도 수입이 1만불 이하인경우
오바마 미가입 벌금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올렸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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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5035번의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사정상 커버드 Ca보험을 가입을 못했는데
작년(2014 Tax신고)에 급여(W2) 생활자로 TAX 신고시 벌금을 지불했었는데 올해(2015)는 W2가 아니고 1099 폼으로 받는데 TAX신고시 오바마 보험 미가입자 벌금을 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099 폼으로 1년 합계가 1만불도 안되는 금액인데 굳이 Tax 신고를 할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신고를 한다해도 저소득자이고 1099폼이니까 벌금은 안낼꺼다라는
사람들이 있기에 전문가분께 여쭤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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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6 2:57:59 PM
W-2로 신고되는 급여소득이 1만달러가 되지 않고, 가구소득이 그게 전부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소득수준이기 때문에 오바마캐어 벌금도 면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c**rndirt**** 님 답변 답변일 2/5/2016 3:00:01 PM
너무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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