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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3년도분 세금보고 여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esung5****
조회2,129 공감0 작성일9/4/2013 3:36:27 PM
저는 자영업을 하다가 금년(2013년)1월말에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한달동안의 gross 소득이 8000불 정도가 되고 금년말까지 더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되나요
저는 married filing jointly, under 65(both spouses) 조건입니다.
만약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면 폼 1040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action을 별도로 취해야 하는지요 또 한가지는 비지니스를 공식적으로 클로징 해야하는데 2012년도분 보고시 final report라는 명시를 하지않고 보고를 하였는데도 금년도에 비지니스 클로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나요.만약 금년에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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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5/2013 11:07:17 AM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회사를 닫으실 수 있습니다. 1) 셀러 퍼밋, 2)비즈니스 라이센스가 가장 기본적인 주가지일 것입니다. 기타 사업에 따라 급여 보고 등 해당하는 것을 close 하도록 합니다. 지금 close 절차를 진행해도 모든 것은 세금이 완납이 되어야 close 가능합니다.

순이익이 $600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gross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소득세 보고는 내년 봄에 하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추가적인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도와주신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좋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9/4/2013 7:28:44 PM
2013년 세금보고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같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refund받을지도 모르고 한다고 해서 손해 보는것은 없습니다.
(해도 세금은 내지 않음)
만약 하기 싫으면 별도의 액션을 취하는것은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http://www.freetaxusa.com으로 가셔서 free로 택스보고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클로징 했으면 다른것은 할것 없고요.
Equalization Office에 가셔서 반듯이 close 했다고 보고하고 세금을 내시고 마무리하면 정리 되었다는
서류를 줍니다.
이경우는 직접 가셔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미결로 남아 새 비지니스하게 될때 신고 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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