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3/2013 12:29:58 PM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보고의 기준은 $10만불입니다. 어떤 해에 증여받은 돈이 10만불 이상만 보고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0만불 미만으로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세금보고 후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페널티를 앱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151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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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조회 867 공감 0 VA s**201**** 8/21/2024 12:5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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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108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