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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CTA 및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li****
조회2,994 공감0 작성일8/23/2013 7:11:13 AM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6월 24일에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FACTA 때문에 6월 30일까지 금융자산을 신고했어야 한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1. 한국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이 꽤 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2. 금융자산을 지금 신고하지 않고, 내년 소득세 신고 시 IRS에 신고할 경우 재무부로부터 미신고 벌금을 맞게 되나요?

3. 한국에서 제가 하던 사업을 지금 처분 중인데,
현재까지 발생한 사업 소득은 내년 소득세 신고 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소득은 신고시기가 다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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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3/2013 8:45:46 AM
영주권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FACTA는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시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금년 6월24일에 영주권을 따셨지만 미국에 들어와 183일 이상을 체재하셨으면 보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012년도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정정신고를 하실수 있는것이고 따라서 10월15일까지 하시면 법정기일내에 보고하시는 것이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Cash Methond로 세금보고를 하므로 실제 현금의 수령과 지급이 발생되는 해에 보고대상이 됩니다. 금년 처분중이면 2013년도 발생분이므로 내년도 보고의무 입니다.
단 한가지 FACTA만 문제되는 것인지 FBAR 즉 단 하루라도 일만불이상의 예금 잔고가 있었으면 이것은 매년 6월30일까지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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