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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신신고 (FBAR / FATCA)의 개념

지역California 아이디j**nslee8****
조회5,449 공감0 작성일8/21/2013 11:32:10 AM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에 수고하시는 회계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외 자산을 신고하는 시스템인 FBAR와 FATCA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와 저희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로, 한국에 은행 게좌 3개에 총 수억원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FBAR, 그리고 세금보고시 Form 8938(FATCA)을 통해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까지 계산하여 보고하면 되는것인데요...

해외자산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신고를 하게될 경우 아무런 세금 부과도 되지 않으며, 그냥 record keeping만 되는 개념이 맞는건지요?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경우 당연히 벌금이 있을테고...

제대로 신고하게되면 혹시 해외재산 보유액에 따른 세금이 추가 징수되거나, 아니면 재산보유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되거나 하는것은 없는지요?

미국 세법에 대해 완전 문외한이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언급한 것 처럼 그냥 record keeping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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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1/2013 12:27:15 PM
질문자께서 전반적으로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30만불 정도 금융게좌가 있으므로
- 매년 세금보고시 Form 8938(FATCA) 첨부하고이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보고합니다.
- 매년 6월 말까지 FBAR를 보고합니다.

이것은 보고만 하고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형사고발과 50% 가까이 페널티를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 대개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카운티에서 관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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