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통지문에 보면, 본인께서 National Visa Center 에 1년이상 연락하지 않아서 케이스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므로, 빠른시간안에 NVC 에 연락하셔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