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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m**s****
조회2,009 공감0 작성일12/23/2009 7:32:08 PM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합법적 신분으로 그래서 tax도 내고 했는데....
지금은 신분이 불체가 되었습니다.이유는 부모 두분이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노동허가서가 끝이 났지요..
이럴때 불체자 사면에 구제 될수있나요.tax는 계속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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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09 7:58:21 PM
이민법개정안이 상정된 초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책으로 확정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개정초안상 구제책은 크게 보아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개정안 상정일부터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에 대해 CNI (Conditional Non-immigrant)의 지위를 인정하여 6년 시한부의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고,

2단계는 CNI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기직전 5년간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취업, 교육 내지 군복무를 통해 사회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의 이행은 현재의 초안내용에 따르면 영주권신청시점에 체납액을 납부함으로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초안의 내용을 기초로한 가설적인 의견이고, 또한 세금보고와 납세는 이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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