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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횟수와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b**6001****
조회3,567 공감0 작성일12/11/2009 5:41:16 PM
먼저 답을 주시는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약4개월 있다가 미국에 들어와서 1개월 있다
다시 한국에 4개월있다 미국에 입국하면 문제가 될수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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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09 7:26:08 PM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1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할 수가 없으며 이 이상이 필요한 경우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해외의 장기 체류로 영주권을 박탈할 때에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intent도 중요합니다. 즉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는지 인데 주로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말씀하신 정도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확실해 하실 것은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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