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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hk81****
조회2,677 공감0 작성일12/7/2009 11:39:41 PM
관광비자 있고요. 올해 9월에 입국하면서 6개월 체류를 받은상태입니다.

한 일년 정도 살다가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관광으로 미국 방문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살다가 돌아가고 다시 방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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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09 11:48:16 PM
일반적으로 제 손님들 및 변호사로서 지켜본
여러 케이스를 바탕하여 상담드립니다
.
관광비자로 6개월 받으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이든 제 3국에 한번정도 나가셨다 다시 귀국하시면
일반적으로 또다시 6개월 체류 기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씩 지난 6개월 방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까다롭게 심사하는 심사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만일 이번 방문이 2번쩨 또는 3번쩨 방문이라면
다음번에 입국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하실 경우,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준비하신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학생신분변경 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취직을 하실 경우 취업 비자 H-1B 를
신청하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아직은 금년 문호가 열려있습니다.

워낙 Broad 한 질문을 하셔서 인지,
여러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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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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