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입국에 관해

지역Korea 아이디r**wall****
조회1,576 공감0 작성일12/6/2009 7:05:07 PM
올봄에 미국으로 관광을 갔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까지 헬기로 수송이 됐으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려니 병원비가 10만불가까이 나왔습니다



1억이 넘는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에 소셜워커(?)의 도움으로



그냥 퇴원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후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한인에게 청구서가 계속해서 날아 가나봅니다



한달후 미국에 일때문에 들어가는데 입국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한주 시작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09 11:50:41 PM
미국 입국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입국 하신 후 병원비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추후 미국에서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Collection Agency 로 병원비를 양도하며,
추후 Credit Report 에 올립니다.

미국에서는 Credit 이 제일 중요하므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병원비들은 변호사 또는 본인이 Nego 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