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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7,630 공감0 작성일12/4/2009 2:09:31 AM
시민권 취득후 미국에서 한국으로 통보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절차로 통보를 한다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무런 통보를 한국에 안하면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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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09 11:47:47 AM
이민국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통보하시기 전에는 한국 정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시면 여권을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셔야하는데 그때는 알게됩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7:37:42 PM
한국 국적법상 한국 국적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상실됩니다. 만일 한국 국적 상실을 신고하시려면 영사관 싸이트에 들어가서 국적 상실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채워서 영사관에 제출하시면 2'~3개월 후 답장을 받습니다.
d**mondah****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9:24:30 AM
미국여권을 이용하면 한국에서 어떻게 한국인이었는지 압니까?
n****s****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4:38:24 PM
도저히 종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이 되어도 한국국적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시민권 받은 즉시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병역문제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한 왜 자진해서 국적 상실을 신고합니까?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영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괜한일로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한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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