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e722****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2:53:41 PM 일단 한국에서 주민 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될 수 있지만궂이 국적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세요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나중에 복잡한 문제 만들지 않을 것 같네요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7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6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