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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부모의 자녀는 언제 시민권신청을 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suna****
조회2,103 공감0 작성일2/9/2011 2:21:43 AM
부모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가진 18세 딸의 시민권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또 시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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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1 11:31:02 AM
이미 18세 이상인 경우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날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양식 N-400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민국 수수료 $595와 지문비 $85을 지불하셔야 하며, 접수는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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