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1 11:31:02 AM 이미 18세 이상인 경우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날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양식 N-400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민국 수수료 $595와 지문비 $85을 지불하셔야 하며, 접수는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조회 2,272 공감 0 CA s**jdghk**** 5/13/2025 11:26: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84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95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