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어처구니 없는 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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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5/2010 1:45:28 PM
안녕하세요
2008년 9월에 빅토빌에 있는 상가를 구매 했습니다.
가격 : 750,000불
1차 융자 : 380,000불 (웰스 파고 은행)
2차 담보 : 128,000불 (OWNER'S CARRY)
구매 후 1년 뒤 즉 2009년 10월에 전 주인이 5개의 TENENANT 계약서 중에서
2개의 RENT 계약서를 위조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어
이 위조에 대한 손해 배상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OWNER'S CARRY에
관한 이자지급을 중단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리고 약 6개월간 아무런 답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사이에
약 3차례 편지를 보내고 E-MAIL 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냔 7월 6일 갑자기 건물에 TENANT 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건물을
차압해서 자신이 새 주인이라고 했답니다. 알아보니 이미 TITLE 이 전 주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질문 )
1. 그러면 1차 담보 은행은 어떻게 하나요?
2. 이렇게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TITLE 변경이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봐도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3. 우리가 그냥 건물을 포기하면 1차 담보 은행에 대한 빚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 가요?
(어떤 분은 그냥 파산 신고 하면 1차 담보 은행에서는 현재 TITLE 주인과
협상에서 건물을 처리 할 것이라고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이야기 죄송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비용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건물을 포기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1차 담보은행과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냥 포기 하고 싶습니다)
제발 누군가 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