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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처구니 없는 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1,847 공감0 작성일7/15/2010 1:45:28 PM
안녕하세요

2008년 9월에 빅토빌에 있는 상가를 구매 했습니다.
가격 : 750,000불
1차 융자 : 380,000불 (웰스 파고 은행)
2차 담보 : 128,000불 (OWNER'S CARRY)

구매 후 1년 뒤 즉 2009년 10월에 전 주인이 5개의 TENENANT 계약서 중에서
2개의 RENT 계약서를 위조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어
이 위조에 대한 손해 배상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OWNER'S CARRY에
관한 이자지급을 중단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리고 약 6개월간 아무런 답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사이에
약 3차례 편지를 보내고 E-MAIL 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냔 7월 6일 갑자기 건물에 TENANT 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건물을
차압해서 자신이 새 주인이라고 했답니다. 알아보니 이미 TITLE 이 전 주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질문 )

1. 그러면 1차 담보 은행은 어떻게 하나요?

2. 이렇게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TITLE 변경이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봐도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3. 우리가 그냥 건물을 포기하면 1차 담보 은행에 대한 빚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 가요?
(어떤 분은 그냥 파산 신고 하면 1차 담보 은행에서는 현재 TITLE 주인과
협상에서 건물을 처리 할 것이라고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이야기 죄송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비용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건물을 포기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1차 담보은행과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냥 포기 하고 싶습니다)

제발 누군가 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u****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2:50:09 PM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금이라도 꼭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요.
c**lb**00****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4:15:46 PM
건물의 사고 파셨으면 당연히 부동산 에에젼트와 에스크로를 통해서 거래를 하셨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게 궁금하네요. Title의 변경은 소유주가 바뀌는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바꿀수 있는게 아닌데 이상하네요. 만일 첫 거래가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행하여졌다면 참으로 곤란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정황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전문가와 상의를 반드시 하세요.
y**uk****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5:31:01 PM
agent 도 있었꼬 escrow도 모두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agent는 아프다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모두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인 차압이 가능할 수 있는지 저 역시 어리둥절합니다
c**lb**00**** 님 답변 답변일 7/16/2010 10:06:07 AM
그 에이젼트가 속한 부동산 회사에 이야기를 하세요.에이젼트가 한 행위는 개인이 아닌 부동산 회사의 브로커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사실이면 그건 엄연한 부정행위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크로를 클로징 했다면 거기서 Title등기를 하는것 담당했을것인데 에스크로에도 확인하셔서 정확히 크로징이 되었던건지 확인하세요. 세상이 어수선하여서 에이젼트랑 셀러랑 에스크로 가 합작해서 일을 벌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이런 사항은 DRE에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http://dre.ca.gov/cons_complaint.html) 이곳에 가셔서 일단 complaint를 접수하세요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 에이젼트가 라이센스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어요. 없거나 라이센스가 박탈 당했을 경우가 있으니까요. 일단 에이젼트에게 말하세요 DRE에 고발하겠다고 그럼 바로 연락 할겁니다. 참고로 에스크로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에이젼트와 에스크로는 fiduciary duty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손님에게 최고의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할 의무입니다. 거기에는 정직, 신용, 최선의 노력이 포함이 되고 이의무는 본인의 에이젼트와 그사 속한 회사에 까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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